TAX INVOICEINTRODUCTION
전자세금계산서란?
- 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신설 2008.12.26 부칙①(시행일)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안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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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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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영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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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현금이용자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익월 1일~5일까지 / 익월 6일~10일 사이에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방법 : 당사 영업소에 직접방문 또는 FAX 및 bs2road@bs2road.co.kr 제출 |
제출서류 |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 / 매월제출)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제출시, 변경사항 발생시) /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재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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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70-5143-6371 E-Mail.bs2road@bs2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