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범위
- 총 중량 40톤
-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 축 하중 10톤
- 도로 포장 파손 방지
- 길이 16.7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 너비 2.5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 높이 4.2m
-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제한차량 상세범위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과적)
- 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 포함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과고)
- 적재물 포함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5조)
-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인 차량(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 40Km, 110Km 경우 시속 60Km 적용)
-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C이하일 경우 폴카, 트레일러 운행제한)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