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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이하 ‘회사’)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무실 방범 등을 포함한 보안에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확인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

2. 설치 위치,대수, 관제위치, 촬영범위,시간, 보관기간,장소, 관리부서 및 영상정보 처리방법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

(2022. 1. 1.기준)

설치목적 설치위치 설치현황 관리부서
합계 관제센터 연계 별도 운영
교통관리용 고속도로 본선 8 8 교통안전팀
터널(밤갓/굴암/장유1,2) 79 79
구내 방범용,
감염병 역학조사용
본사/영업소 등 6 6 시설관리팀
통행료 면탈방지용 각 영업소 차로 23 23 영업관리팀
합계 116 87 29
촬영범위 시간 보관기간 영상보관장소 영상관리부서
교통관리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이내
* 주요지점에 한해 영상저장
* 단, 범죄 등 관련영상은 문제해결시 까지 보관
교통정보센터 교통안전팀
구내 방범용 및
감염병 역학조사용
각 영업소 시설관리팀
통행료 면탈방지용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미납/위반 등 특별요금 처리대상 영상은 문제 해결시까지 보관
각 영업소 영업관리팀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교통관리용 영상정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의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를 위해 정부, 국가기관, 지차체 및 방송국 등과도 실시간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 회사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를 두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소속 연락처 담당업무
    경영관리부장 055-339-7163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 최고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소속 연락처 담당업무
    시설관리팀 070-5143-6363 시설물 관리/운영/영상정보처리 관리책임자
    영업관리팀 070-5143-6367 본사 및 부속 건물 내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소속 연락처 담당업무
    교통안전팀 070-5143-6360 CCTV 운영/영상정보처리 담당자
    시스템운영팀 070-5143-6368 CCTV 시설물 관리담당자
    통행료 면탈방지용 CCTV 관리 담당자
    영업관리팀 070-5143-6371 본사 및 부속 건물 내부 CCTV 관리 담당자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연락처 위탁범위
    ㈜맥서브 070-5143-6364 CCTV운영/영상정보처리/통행료 면탈방지 설비 통합유지보수
    건물 내 외부 방범용 CCTV 유지보수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본인이 영상정보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회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타인의 영상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사건,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한 열람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수사목적으로만 담당경찰관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감염병 관련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람요청 시 방역당국의 조사목적으로만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장소
  • 교통관리용 : 교통정보센터
  • 통행료 면탈 방지용 : 각 영업소
  • 본사 및 부속 건물 내부의 방범 및 감염병 역학조사용 : 시설관리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2년 2월 1일 기준

별 첨

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